식약청, 농약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개정(안) 입안예고
주요내용은 신규농약인 노발루론, 에타복삼 등 24종의 농약 104개 기준이 신규로 설정되고, 기존농약인 나프로파마이드, 델타메스린 등 63종의 농약 102개기준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에 입안예고된 농약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농약인 살균제 에타복삼과 살충제 풀루피라조포스 등 2종의 기준이 처음으로 설정된다고 전했다.
향후계획으로는 입안예고 기간은 “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는 30일, WTO는 60일의 의견수렴기간이 소요되고, 동 기간내에 국내·외 의견이 취합되면 2005년 1월경「잔류농약전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게 되며, 이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2005년 1/4분기중에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348종 농약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24종의 농약이 추가 설정되면 총 371종으로 확대된다.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Codex 152종, EU 158종 농약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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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화학물질과 사무관 박건상 380-1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