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도 도입 예정...천정배 장관, 강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밝혀
천 장관은 현지시각 5월 12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면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서라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힘.
□ 법무부는 작년 7월 관련 전문가들로 상법(회사법) 개정특위를 구성하여 상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예정임
현재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는 집행임원제도와 이중대표소송, 회사와 직접 거래시 통제를 받는 이사의 범위 확대,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등임
□ 천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비자면제와 인권 증진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함께 설명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를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될 수 있도록 미국인의 이해와 협조를 당
부함
* 별첨 : 천정배 장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문 전문
천정배 장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문
New Paradigm for Social & Economic Justice
[ 인사말 ]
존경하는 도널드 그레그 회장님, 그리고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원과 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 2004년 가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방문하여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리아소사이어티에 대한 찬사]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40여년 동안 한·미 두 나라 국민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이루어 온 업적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로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 본론에 들어가며 ]
저는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그라운드제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뭉클한 무엇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 참상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테러와 폭력은 인류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통상과 인적교류의 면에서도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입니다. 매년 120여만명의 국민들이 양국을 왕래합니다. 연간 교역규모도 560억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심화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련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의 경제원리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예외없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고 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모든 구성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듯이 시장경제는 모든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자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신장이 경제적 자유의 신장을 가져오고 경제적 자유에 힘입은 경제적 번영이 다시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는 선순환의 관계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 ]
▷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5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사외이사제도·감사위원회제도·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했으며,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재도약의 길에 들어섰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던 몇 가지 근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줄어들었지만 몇몇 대기업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해 왔습니다. 아직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기업의 주식저평가를 가리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시장감독기구와 사법당국이 공정경쟁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최근 일부 대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진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기소하였거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다른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세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구시대적 행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하여 일부 기업인의 비리가 밝혀지고 있지만, 이제는 검찰 수사에 앞서 기업 내부의 통제시스템이나 금융기관의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할 사외이사제도나 감사위원회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들의 집단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중한 조사나 불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과세조치 등 관련 행정당국의 감독시스템도 만족스럽게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 확립은 국제사회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기반을 스스로 더욱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인은 경영자가 아닌 모든 주주입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1주당 1표를 공정하게 행사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경영자가 되고, 그 경영자는 항상 주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주민주주의’를 한국 기업에서도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 다수 주주의 권한을 무시한 채 주식회사를 사기업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법무부의 개선방안
대한민국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이 한국경제의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999년에 발표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원칙’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5대 원칙은 ① 주주의 권리 보호, ② 주주에 대한 평등한 대우, ③ 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 ④ 공시와 투명성 제고, 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등입니다.
기업지배구조 펀드로 유명한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 PERS)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담긴 ‘핵심원칙(Core Principle)'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 원칙은 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② 이사회의 리더십이 독립적일 것, ③ 이사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 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모범적인 선진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회사법(상법의 일부)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그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는, 집행임원제도와 이중대표소송의 신설, 회사와 직접 거래시 통제를 받는 이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회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자리를 잡고, 그 대신 이사회로부터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이를 담당할 집행임원을 별도로 두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를 한 비상장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식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할 예정이며, 기업의 오너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공정성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경영의 IT화 일환으로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편리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도 기업경영에 의사를 활발히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내부의 건전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내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외국언론들은 한국 사회가 외국자본에 대해 배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개방적 법치주의’를 지향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자본과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구분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경영구조나 기업문화를 선진화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외국자본이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미국 비자면제를 위한 법무부의 노력 ]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언제 가입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대상국이 될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측에서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미국 비자면제의 당위성
대한민국이 미국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2005년 GDP 7,895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교역량은 4,800억불 규모로 세계 12위, 미국의 제7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2005년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간 직접 입국을 통해서만 841,274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이는 국가별 미국 방문객 수 5위에 해당합니다.
미국 방문자수 상위 8개 국가 중 입국비자를 요구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수는 86,626명으로 미국내 총 유학생의 1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자면제국이 될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1년에 수십만 명 증가하고 그 10만명 당 미국 관광수익도 3억 5,000만달러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자면제로 인해 한국민 사이에 미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양국간 인적교류가 보다 증진됨으로써 한미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된다면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결실이 될 것입니다.
▷ 미국 비자면제를 위한 법무부의 역할과 추진 경과
한국 정부는 미국 비자면제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면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노력에는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미국 법률이 정한 요건을 존중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면제를 위한 주요한 법적 요건으로는 회계연도 1년간 비자거부율 3% 미만, 전자여권의 도입, 미국민에 대한 상호주의적 무비자 입국 부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력, 국민의식의 성숙도, 한국이 가진 세계적인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볼 때 올해는 이 요건들이 충족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만반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한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에 대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관한 평가를 통해 비자면제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다른 국가의 비자면제 신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비자면제를 위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미국 국토안보부와 사법당국이 갖게 될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법무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자면제에 따른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들이 짊어지게 될 심사부담을 양국이 나누기 위해 한·미 출입국심사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미 사법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제 제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에 대한 성과가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미국 정부의 협력으로 머지 않아 한국민들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권신장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
마지막으로 인권 신장을 위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되는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인권 존중은 정부와 사회의 의무이자 최고 목표이며, 우리 헌법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권선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다 함께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기여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은 대한민국 법무부에게 매우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인권국’이 정식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내 한 개 과에 불과하던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인권정책과 국제인권업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인권국이 출범하던 날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장애인, 국제가족(혼혈인), 난민,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과,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좋은 의견들을 교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인권 취약 분야에 대해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기 보다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개하여 알리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여 과감히 개선, 발전시키는 “열린 인권행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의장이 되는 범정부 협의체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외에 추가로 국제인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0. 4. 1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6대 주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고 그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올해 고문방지협약 제21조(국가간 통보), 제22조(개인통보) 및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5항(상소권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 인용결정을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차원의 인권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었던 호주제도를 최근 폐지하는 등 가족법 개정을 통한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금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의 환경개선과 특히 여성·환자·장애인 등 취약한 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금년 초에 여성·장애인·외국인 전담 교정시설 설치, 재소자의 외부 접견교통권 확대, 외부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교정행정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소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 이후 난민인정을 확대하고 있고, 난민에게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비판받아온 한국 인권의 취약점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형폐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의 유무와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사형제도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민주화의 결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은 아직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노동자는 높은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 반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은 경쟁격화와 내수침체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양극화와 분배격차가 확대되고 노동, 교육, 복지,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중산층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민생법무행정’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등 사회·경제적 권리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빈민 등 인권 취약계층과 국제가족(혼혈인), 외국인 체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각종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인권감시 대상국가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UN 기부금 11위 국가이자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갖춘 아시아 인권 모델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 모델국가에 걸맞게 국내 인권발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전 인류의 인권 증진이라는 우리 모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인권의 신장,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두 나라 국민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세기 동안 쌓아 온 우리의 신뢰와 우정을 더욱 굳게 다져 나갑시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코리아 소사이어티’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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