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수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되었다. ※ 이자부담 경감 효과(’03기준) : 60억원(쌀전업농 59억원, 과수 0.7)
호당 평균 경영규모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가 육성되는 오는 2010년에는 연간 240여억원의 감면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소득세는 시·군세로 작물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벼·과수 등)
이번 조치로 농지구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만큼 농업소득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어 영농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정부가 쌀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은 ’95년부터 ’03년까지 2조 7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78천ha의 논을 규모확대 또는 집단화하여 쌀산업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 경영면적 변화추이(쌀전업농) : (’95) 2.0ha → (’03) 3.7ha (증1.7ha)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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