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에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가 이들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공급 증가율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연금과 노인관련 의료비용 역시 선진국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 수, 2003년현재1.19명)로 인해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취업구조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노동인력 구조는 이제 40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나 노인관련 재정지출 등 여러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덜 심각하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고령화 충격’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인구, 노동공급 그리고 재정부담의 세 분야에서 고령화로 인한 파장과 위험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7.1%로 12~18%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그 비중이 크지 않다. 노인부양비율도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부터 이미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를 경험했던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령화 앞으로 20년이 고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향후 20년 내에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공급 규모의 감소가 예상된다. 큰 폭으로 늘고있는 연금 및 의료비 지출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활용 및 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전망(2000~2050년)
고령인구 비중 (%)
2000 /2025/ 2050 /2000~2050 증가율
호주 12.3 19.1 23.9 11.6
캐나다 12.6 21.3 25.7 13.1
프랑스 16.0 22.0 26.4 10.4
독일 16.3 23.8 28.0 11.7
이탈리아 18.1 25.5 34.4 16.3
일본 17.2 29.2 36.5 19.3
한국 7.1 17.6 30.5 23.4
영국 15.9 19.6 23.3 7.4
미국 12.3 17.8 20.0 7.7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0 Revision PopulationDatabase

그러나 이처럼 양호한 인구학적 구조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2020년대에 들어서면 달라지게 된다. 202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미국, 호주와 비슷해지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3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된다.그 증가율도 선진국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비율의 경우에는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노인부양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배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을 살펴보더라도 2000년에는 우리나라가 31.8세로 가장 낮은 연령대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에는 44.2세, 2050년에는 50.2세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고령인구의 비중은 물론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기퇴직과 청년실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을 20~64세가 아닌 25~54세로 좁힐 경우 노인부양비율은 2025년에 49.7%, 2050년에 93.0%로 그 시기가 2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노동공급 규모 감소 및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
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공급 규모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도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생산가능인구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2000년 현재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은 전체인구의 63.8%로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2050년에는 200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양적인 성장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며 동시에 생산인구가 전반적으로 고령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OECD의 국가별 노동공급 규모 전망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국가별 노인부양비율 전망 (2000~2050년)
노인부양비율(%) 2000 2025 2050 2000~2050 증가율
호주 20.5 32.7 43.9 23.5
캐나다 20.5 36.3 48.0 27.5
프랑스 27.2 39.7 50.7 23.5
독일 26.1 41.1 54.1 27.9
이탈리아 29.0 43.4 71.8 42.8
일본 27.6 53.8 79.5 51.8
한국 11.2 27.7 59.8 48.7
영국 26.9 33.3 42.4 15.4
미국 20.9 31.8 35.8 14.9
주 : 1) 노인부양비율 = (65세 이상 인구 / 20~64세 인구) x 100
2) 보통의 노인부양비율은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계산하나,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라 여기서는 20~64세와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계산함.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0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국가별 중위연령 추이 전망 (2000~2050년)
중위연령(세) 2000 2025 2050
호주 35.2 41.1 43.7
캐나다 36.9 43.9 45.8
프랑스 37.6 42.9 45.1
독일 39.9 46.9 46.8
이탈리아 40.2 50.5 52.4
일본 41.3 50.2 53.2
한국 31.8 44.2 50.2
영국 37.7 41.9 43.8
미국 35.2 37.6 39.7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0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2000~2025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는 11.2% 증가하는데 반해 노동공급은7.2%가 줄어든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노동공급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미국과 호주가 14~18%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2025~2050년의 기간 동안에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공급이 24.2%나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이 국가의 생산활동에 가장 기초적인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급격한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생산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취업구조도 급속한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55세이상 근로자) 비중은 16.1%로 이미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불과 25년 뒤에는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높아져 일본마저 제치게 된다. OECD에 따르면 2000~205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영국 등은 오히려 2025년 이후 고령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폭 확대
인구고령화와 이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연금수혜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연금지출 비중은 2000년 현재 GDP 대비 2.1%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50년에는 10.1%로 상승하여 OECD평균(10.8%)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그 증가폭은 OECD 평균 증가폭의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연금지출의 증가추세에 따라 국민연금은 2036년에 적자에 돌입하고, 2047년에는 고갈된다는 것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예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일본이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연금보험료는 낮은 반면, 소득대체율(퇴직 전의 소득대비 연금급여액의 비율)은 매우 높은‘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는’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소득대체율과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연금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조기퇴직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 42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첫해는 연금액의 50%를 지급받고, 61세에는 60%, 62세에는 70%로 차차 높여 나가 65세가 되면 제대로 된 연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결국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고령화 시대에 일하지 않는‘젊은 노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연금지출의 증가와 함께 의료비 지출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총의료비 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2001년 1인당 의료비 총지출은 893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2,117달러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와 치솟는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 활용 및 연금제도 개선 시급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구, 노동공급 그리고 재정측면에서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1950~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는 2020년 이후는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9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내에 노동공급의 감소와 세대간 부양구조의 급격한 악화를 경험할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도 향후 20년 내에‘인구보너스’국가(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인구가 되어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을까. OECD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적극적고령화’(active aging), 즉 고령인력의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의 유지·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확대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의 경감 등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창 일해서 돈을 벌어야할 50대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50대 이상의 인구비중이 높은 미국과 일본이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고령인력 활용정책을 통해 중고령 및 고령인구의 직업능력 개발과 함께 직업기회의 확대, 연령차별 금지 입법, 그리고 퇴직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한 평균 근로연수의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연금구조의 개혁도 필요하다. 현재의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을 인하하지 않으면 갈수록 빨라지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20~30년 이내에 국민연금이 적자구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과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다층적 보장체계를 강조한 OECD의 권고안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고령화시대에 노후보장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 중고령 인구(50~5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2002,%)50~54세 55~59세
호주 77.6 61.4
캐나다 81.0 63.9
프랑스 82.3 61.2
독일 82.1 67.8
이탈리아 65.0 41.1
일본 82.0 75.6
한국 73.2 64.7
영국 79.9 67.8
미국 80.1 70.7
자료 : OECD, Labour Statistics (2003)

LG경제연구원 양희승 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lgeri.com

연락처

양희승 연구원 377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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