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사이다의 가처분신청서 접수에 대한 킨사이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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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카콜라
2004-11-04 16:08
서울--(뉴스와이어)--롯데칠성은 오늘 킨사이다가 제품포장에서 칠성사이다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킨사이다에 대한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킨사이다의 제품 담당 윤미영 차장은 “킨사이다는 30여년 가까이 국내 시장에서 사랑을 받아 왔고, 이미 6억잔 이상이 판매되어 국내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칠성사이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다. 롯데는 흰색과 초록색의 제품포장이 칠성사이다를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킨사이다는 국내 시장에 최초 출시된 1976년이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초록색 및 흰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해 왔다. 사이다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주요제조사들 또한 초록색의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이다가 무색투명한 음료이어서 자연의 색인 초록색이 잘 어울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킨 사이다의 제품포장은 이에 사용된 상표, 글자체, 도안 등에서 칠성사이다의 제품포장과는 확연이 구분된다.

윤미영 차장은 킨사이다는 2003년부터 “맛의 차이가 없다면, 가격을 보고 선택하세요”라는 컨셉 하에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제품포장 뿐 아니라 매장내 판촉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구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품 비교를 통한 정보에 입각하여 구매 결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현재 이에 대한 호응이 커지면서 킨사이다를 찾는 소비자들, 특히 주부 소비자들이 늘어가면서, 킨사이다는 시장에서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라고 윤차장은 덧붙였다.

국내 음료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은 바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킨사이다는 매우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과 함께 청량함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킨사이다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은 시장경쟁 원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이는 현명한 선택 능력을 지닌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고 윤차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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