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1.3자 사설 ‘외교부, 거짓말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야’에 대한 외교부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외교부는 외교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0월말 기준으로 장관 브리핑(33회), 실·국장 수시브리핑(202회), 보도자료 배포(642회) 등을 통해 많은 정보에 대해 언론이 공평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 이하 간부들은 수시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하여 기자들의 취재 수요에 부응해 왔습니다. 귀 사설이 공수표로 돌아갔다고 지적한 ‘매일브리핑’ 은 사안에 따라 장관, 대변인 및 실·국장들이 번갈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일 1회 이상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각국 심의관 한 명을 언론담당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벌써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일수록 언론브리핑을 자주, 그리고 성실하게 시행하여 왔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지난 7월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각 부처의 브리핑 관련 설문조사에서 외교부의 브리핑은 질적인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귀 사설이 외교부가 AP와의 전화통화 여부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는 6월 24일 브리핑에서 AP측에 대해 전화통화와 관련한 진실규명을 위해 협조를 촉구한 적은 있으나 전화통화 여부 자체를 부인한 일은 없습니다.

또 귀 사설이 “간도협약 관련 보도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로 국민을 오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상주 출입기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청사 전층 상시출입증의 효력을 중지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외교부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보안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번 조치 하에서도 실·국장과 사전 약속이 있을 경우 방문취재가 가능하므로 “사무실 출입 전면 금지”라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외교부는 작년 9월 출입기자단에게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하면서, 실·국장 등 간부에 대해서 “사전약속을 한 후 방문취재”를 한다는 전제하에 상시 출입증의 휴대를 양해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치로 달라진 것은 “사전약속을 통한 방문취재”가 자신이 휴대했던 출입증을 이용하는 대신, 면담 약속된 간부의 비서 안내로 이루어지게 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취재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자들이 사전약속 없이 언제든지 어느 사무실이나 방문하여 취재정보를 입수해 온 취재관행을 계속 보장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외교부 업무 특성상 외부인사의 청사 각층 상시 출입증 효력을 정지한 것이나, 사전약속에 따른 방문취재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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