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출산 크레딧 도입검토’ 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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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16:44
과천--(뉴스와이어)--출산 크레딧 제도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발의(‘04.10.16)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엄마 또는 아빠의 연금액이 인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Credit은 육아의 사회적 비용을 인정하여 자녀를 갖는 국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인정하여 60세 이후에 받을 노령연금액을 인상하는 제도로서, 이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째 자녀부터 1자녀당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출산 크레딧이 도입되면 연 15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던 평균소득자가(월 145만원) 둘째 자녀를 낳으면 15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계산되어 20년 가입한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연 약 22만원씩 늘어나며,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총 391만원(현재가치)을 추가로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유시민 의원 뿐 아니라 박성범, 장복심, 장향숙 의원 등이 제출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러개의 법률안은 논의 결과를 통합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며 출산 크레딧 제도도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도입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연락처

연금재정과 사무관 현수엽 5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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