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관련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
ㅇ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ㅇ 정부는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ㅇ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실무당정협의를 통하여 이번 주중에 신속히 진행한다.
(2차 당정회의) 오늘(11.4 목) 오후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한 내용을 기초로 협의를 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당정간에 확정하였음.
(거래세 인하)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완화조치를 한다.
①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춘다.
현 행 개 편 안
취득세 2%(농특세포함 2.2%) 취득세 : 현행대로
등록세 3%(교육세포함 3.6%) 등록세 : 2%(2.4%)
5%(5.8%) 4%(4.6%)
② 이에 추가하여 행정자치부는 각 시ㆍ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한다.
-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시 도의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②를 합하면 거래세 인하폭은 (1%+⍺)가 됨
③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대로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부동산계약서사본제출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간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되어 거래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부담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하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ㅇ 주택은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하고,
ㅇ 나대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으로 하며,
ㅇ 사업용토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으로 한다.
⁚※ 과세대상자수는 5만~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
□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 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제도화한다.
ㅇ 2005년의 세부담액이 금년보다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ㅇ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개편후 시행 첫해인 2005년의 전체적인 보유세액 증가규모는 금년(3.2조원)의 10% 수준으로 한다.
□ (세율체계) 현행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를 될 수 있는 한 세율단계를 단순하게 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
ㅇ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이와 같은 요건에 맞게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 발표한다.
□ (세목의 명칭) 현재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하고 있으나
ㅇ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하고
ㅇ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 (법안제출)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정하고 보유세제개편관련 법안을 작성하여
ㅇ 11월중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ㅇ 2005년도 과세분(2005년 하반기 최초 부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 질의응답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재실장)
- 거래세를 두 차례에 거쳐 인하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등록세 1% 인하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한다고 했는데 1%+∝에서 ∝의 규모는?
= 말 그대로 지방자치 단체가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야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 공시지가 6억이면 실거래가의 얼마인가?
= 공시지가가 편차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시가의 80%가 되지 않느냐고 얘기들 하고 있다. 결정 기준 시가도 평균으로 80%이고, 편차는 70% - 90%,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
- 국세청 기준시가 9억이면 시가로 약 10억원 정도 되나?
= 그런 정도 된다.
- 6만 안팎에서 법인의 숫자는?
= 법인을 따로 작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법인 숫자는 전체의 20%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
- 거래세가 1%+∝이면 세수는 얼마가 되는가?
= 거래세는 세수를 얘기하기 어렵다.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으니까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거래세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아주 많고, 경기가 줄어들면 적고 그렇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 거래세 규모가 13조인다. 13조 중 취득세가 5조 5천억원, 등록세가 7조 5천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등록세 중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등록세도 좀 있다. 예를 들어 선박등기 같은 것이다.
- 늘어난 세수는 어디에?
= 종합부동산세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교부금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그것도 지방제정이 어려운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할 것이다.
-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이는 것을 3천억 정도라 생각하나?
= 세율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 봐야 되지만, 3천억보다는 많을 것이다.
- 등록세가 지난해에 7조 5천억원이라고 말했는데 1% 인하는 얼마나?
= 1% 인하하니까 등록세가 3%이다. 7조 5천억원의 1%당 2조 5천억원인데 다른 등록세도 있으니까 2조원 정도가 마이너스될 것이다.
- 세율 단계를 단순하고, 완만하게 한다는데..
- 3단계도 될 수 있고, 4단계도 될 수 있다. 세율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세율체계가 재산세는 6단계, 종합토지세는 9단계인데 그것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어디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 세 부담이 고르지 못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충격을 작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칭 주택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주택세가 재산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인가?
= 그렇다. 종토세는 없어지고 다 재산세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재산세, 국가가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은 날 하는가?
- 아니다. 아무래도 재산세가 먼저 과세되고, 7월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제일 나중에 과세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 당초 정부가 주장한 것은 6억원, 10만명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많이 후퇴한 것인가?
= 정부가 무엇을 주장한 것보다도, 그동안 실무적인 협의를 했지만, 공식적인 협의를 한 것이다. 협의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수준이면 몇 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이다.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5:40
▷ 장 소 : 정책위원장실
▷ 브리핑 :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재실장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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