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16일부터 상품판매 개시

서울--(뉴스와이어)--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16일부터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9개 시·군에서 판매된다.

※ 시범판매지역 :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16일 동부화재(사장 김순환)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상품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 등이 대규모 피해손실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화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정책보험으로서 도입을 준비해온 제도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60년대부터 정부에서 직영하는 홍수보험 등의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60년대부터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계구호를 위하여 복구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해주는 피해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그 지원금액이 피해주민에게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야기하여 왔고 정부에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보완하고자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관련법령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에「풍수해보험법」등으로 관련법령 제정이 완료되고, 동부화재(주)를 통한 판매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주민들은 총 보험료의 49~65%에 달하는 정부보조(지방비 포함)로 현재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단독주택 1동에 대해 연간 1만 9천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현행 복구비 지원액인 900만원의 3배인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전국 제1호 가입자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상호씨(45세)가 되었는데, 보험가입 사유에 대해 “2001년도에 예기치 못한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 전체가 주저앉아 한해농사를 망쳐 그 후로 각종 영농시설물을 지을 때 좀더 안정된 구조로 짓고 풍수해보험과 같은 재난대비에 평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2009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공장·상가 등 소상 공인 시설, 내부설비·가재도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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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정책홍보담당관 남덕우 02-210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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