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적정 사용량 설정
지원범위의 설정은 늘어나는 장애인의 차량 이용욕구와 이에 따른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사용범위를 정하고 나아가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가되는 세금이 매년 ℓ당 약 70원씩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승용차 연료에 대해 세금인상분 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해온 제도이다
제도도입 이후 LPG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대상이 된 장애인은 ‘01년 157천명에서 ’04년 325천명으로 206.6%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예산도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여 사용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제도를 운용해온 결과, 일부 장애인의 제도 오·남용 사례가 발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제도 도입 근본취지가 퇴색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복지시책의 확충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합리적인 LPG 사용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과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 중 장애인 LPG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및 장애유형별 LPG 지원 자격기준 도입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중에 마련키로 하였다
<참고자료>
장애인LPG차량 이용가능 기준 추정
○ 년평균 주행거리 : 22,800㎞/대
○ 년평균 주행년비 : 7.6㎞/ℓ(교통안전공단 자료 참조)
※ ‘04. 7월부터 ℓ당 280원지원 : 250ℓ지원시(월 70,000원)
※ ‘05. 7월부터 ℓ당 350원지원 : 250ℓ지원시(월 87,500원)
연락처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심창섭 503-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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