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제 개편관련 당정회의 결과
ㅇ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ㅇ 정부는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ㅇ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실무당정협의를 통하여 이번 주중에 신속히 진행한다.
(2차 당정회의) 오늘(11.4 목) 오후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한 내용을 기초로 협의를 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당정간에 확정하였음.
(거래세 인하)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완화조치를 한다.
①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춘다.
② 이에 추가하여 행정자치부는 각 시ㆍ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②를 합하면 거래세 인하폭은 (1%+알파)가 됨
③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대로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부동산계약서사본제출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간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되어 거래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부담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하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은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하고, 나대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으로 하며, 사업용토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으로 한다.
※ 과세대상자수는 5만~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 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제도화한다. 2005년의 세부담액이 금년보다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개편후 시행 첫해인 2005년의 전체적인 보유세액 증가규모는 금년(3.2조원)의 10% 수준으로 한다.
(세율체계) 현행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를 될 수 있는 한 세율단계를 단순하게 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이와 같은 요건에 맞게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 발표한다.
(세목의 명칭) 현재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법안제출)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정하고 보유세제개편관련 법안을 작성하여 11월중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2005년도 과세분(2005년 하반기 최초 부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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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무기획단 박상영 사무관 02-211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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