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시장경제를 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에 걸 맞는 기본질서는 제대로 확립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시장에 들어온 기업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그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시장경제를 하는 한 기본적인 질서인데 이 질서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잡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새롭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경쟁질서를 법질서로 정착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논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오찬을 했는데 그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나 봐요. 경쟁질서를 법질서로 정착시켜야겠다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생소해했습니다. 경쟁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새 위원장이 오더니 자꾸 경쟁질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법질서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저 양반이 법학자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것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정책이면 그때그때 담당자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정부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법질서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법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법질서는 명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측면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질서를 지키는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 경쟁 법을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기준이 명확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정거래제도가 혹은 법이 그동안 1981년부터 시행했는데 시행하는 동안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체계가 흔들린 점도 있고 잘 다음어지지 못한 점도 있고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도입했는데 지금 수준에 놓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 맞게끔 선진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측면에서 이제 정말로 선진적 수준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이 법인만큼 법이 법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적용하고 때로는 적용하지 많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법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법집행은 엄격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 집행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서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경쟁법 위반했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난 과징금 혹은 벌금을 물고 또 실형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해서 직원이나 대표가 실형 받는 일이 생소한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경쟁법 질서를 위반한 것은 마치 개인적으로 보면 살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나라 기본질서를 해친 거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제지해야 된다하는 인식이 높이 확립되어 있고, 특히 일본만 해도 일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처럼 법질서를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번 제지를 받으면 매출액이 1등에서 3등, 4등, 5등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번 규제를 받으면 소비자들이 금방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해도 소비자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아직도 경쟁질서가 기본질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는 경쟁 원리가 이때까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분야에서는 경쟁법적용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통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기존에 소위 규제산업으로 있던 분야에는 아직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이제는 기술이 바뀌고 기술발전이 심화되고 경제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경쟁원리가 기본원리로 확산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분야에 경쟁원리는 생소한 것이고 경쟁원리는 공정해야 하는 것이고 왜 공제위가 우리한테 간섭하려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규제산업으로 있던 산업분야들이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연독점이다 하는 원리도 있고 공익산업이다 하는 원리도 있었는데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분야도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질서가 기본질서로 적용돼야 하고, 그러나 각 분야의 특수성은 존중돼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기존에 경쟁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던 많은 분야에도 경쟁법이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경쟁문화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쭤봐도 그럴 텐데 “경쟁을 좋아하는 분 한번 표시해보십시오.” 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 좋은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중국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경쟁이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얘기하면 경쟁이 다 좋은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정말 좋은 제도입니까?” 했더니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과서적대로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떠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질문을 했다면 “경쟁이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다면 70% 이상은 피곤한 제도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 제자 중에 어느 대학 교수하는 제자인데 이 친구가 박사과정을 할 때 세미나를 끝내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꼭 경쟁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경쟁하지 않고 오순도순 협력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경쟁을 너 좋으라고 하는지 알어? 경쟁은 경쟁을 하는 사람한테는 피곤한 제도지만 그 상대방에게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경쟁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하는 분도 단기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해야 기술도 더 개발할 수 있고 가격도 더 다운할 수 있고 그래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체력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이 운동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대단히 피곤하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체력이 강화되듯이 기업도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피곤한 제도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 경쟁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끔씩 규제를 하면 기업인들이 와서 “우리 그냥 협력해서 오순도순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문제 삼습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요새는 자진 고발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 학자들이 “한국에서 그 제도가 도입됐다는데 그게 됩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도입한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동양문화에서 고발이라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입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발하면 나쁜 놈이죠. 배신자죠. 그 말은 살인자를 고발하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 하는 것을 고발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도 경쟁질서가 기본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우리는 약하지 않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시장경제를 해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제가 보기에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지원해서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제개발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경쟁질서가 경제질서의 기본이다 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게 80년대부터인데 그렇지만 80년대부터 법 적용해오던 과정에서 사실은 앞에서 정리했습니다만, 8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한 10년간은 공정거래만 강조했습니다. 경쟁의 자유나 경쟁원리확산보다는 불공정한 거 시정하는 거 이걸 주로 하다가 80년대 후반에 와서 경제력집중이 심화하니까 경제력집중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강조하다가 IMF을 경험한 뒤부터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시스템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도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기본질서인데 시장경제를 하려면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상당히 약하다.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기업에서 경쟁법 공정거래제도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영업파트에 있습니까, 재무파트에 있습니까? 한참 동안은 제가 좀 당혹했던 게 공정거래법 과정을 열어놓고 공정거래법 과정에 안내장을 보내면서 저는 당연히 영업파트나 법무파트에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건 재무파트에 보내야 된데요. 그래서 그걸 왜 재무파트에 보내냐고 했더니 기업에서의 관심은 상호출자에만 관심이 있지 공정거래 본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거나 적더라고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나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이 출자총액제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출자총액제도가 공정거래제도와 경쟁질서 전체로만 보면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제가 10가지를 이야기해도 신문에서 그것은 안 쓰고 출자총액 어떠냐, 이것만 써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 제가 어제 논설위원님 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관심 있게 들어달라고 하니까 시중에 관심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경쟁질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 경쟁질서가 기본이라는 인식이 그다지 강하게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울 때 공정거래위원장 맡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참 중요한 때 왔습니다.” 저는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스템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바로 잡히느냐 리더십이 제대로 형성되느냐,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선진국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되고 됐고 선진국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쉽지 않았을 일인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 위원장님이 워낙 잘해서 지금 잘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좀 부담입니다. 잘 못한 위원장 뒤에 왔으면 제가 조금만 해도 잘한다 소리 들을 텐데 워낙 잘하신 분 뒤에 와서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대로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겼다는 것은 저한테 부여된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경쟁질서가 법질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법질서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라고 저를 위원장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데 경쟁법 위반하는 사업자를 적발해서 처벌하고 과징금부과하는 일을 백날해도 기업에서 스스로 경쟁질서 하나만은 지키겠다는 결단을 해주지 않는 한 저는 이것은 백년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제지하고 열심히 처벌해도 기업은 숨기고 저희들은 찾아가서 조사하고 하면 불편해질 뿐이지 그렇게 해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법질서를 엄격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질서 하나만은 지키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하나만 지키자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도록 저는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분야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적어도 법질서 하나만은 지키자고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면서 토요일날 출발했는데 부위원장하고 국장들이고 공항에 나오겠데요. 그래서 제가 왜 나오느냐 내가 무슨 길을 모르냐 내가 힘이 없냐 내가 노인이냐 도대체 왜 나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관례가 있고 어쩌고, 제발 촌스럽게 굴지 말자, 옛날에 외국 처음 나갈 때 외국 나가는 게 대단한 일일 때 그때 나오는 거지 왜 나오느냐 그것도 토요일인데 모처럼 쉬는 날인데 가족하고 놀아라,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 위원장이 저래놓고 또 안 나오면 서운해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나봐요. 그래서 나오면 내가 체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선진제도 얘기하면서 우리의 행태나 우리의 생각 중에 선진적이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법질서를 위반해서 문제가 된다. 저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질서는 지키고 그리고 그보다 높은 수준에 좀 더 존경받는 것을 해야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도 위반해서 그러면 그것이 선진화되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서 이제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비자 보호적 차원의 일은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경쟁을 잘하면 소비자들은 그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대로 하고 품질개발을 제대로 하고 가격인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는 기업들을 선호해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응징하고 하는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자기역할을 정확히 인식해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상생협력, 양극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되는데 우리가 고민한 것 중에서 경쟁법은 경쟁원리를 실현하려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망할 자는 망해야 한다. 냉엄하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쟁자가 다 없어지면 경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경쟁이 제대로 되려면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경쟁과 전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한쪽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경쟁하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우고, 경쟁은 전쟁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재밌는 게 어느 지역이든 한국사람들이 무슨 식당을 열든 아니면 작은 가게를 열든 해서 잘된다고 하면 다 같이 해서 다 망하고 망하면 중국사람이 사서 중국사람들은 성공한다.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제가 전공이 경쟁법인지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과 전쟁을 구별할지 모르는데 중국사람들은 경쟁과 전쟁을 구별하는 사람 아닌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쟁과 전쟁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경쟁을 하려면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 건전한 경쟁자가 있어야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 측면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개별시장에서 독과점과 경쟁제한행위들이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정부규제, 정부규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인데 규제처럼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나갈 수 있을까, 그 점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지금 기능적 조직으로 돼 있는 것을 산업별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집중 산업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쪽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 중에 법적 요소는 어떤 것이냐, 사실적 요소는 어떤 것이냐, 행태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냐, 문화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냐, 종합적으로 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여전히 아직도 개별시장이 개별시장으로 작동할 수 없게끔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집단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직도 개별시장이 개별시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요인이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혹은 재벌이라고 말하는 이 실체의 문제점이 소유집중의 문제, 시장집중의 문제, 일반집중의 문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관심 갖고 볼 부분은 그 집단시스템 때문에 개별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측면, 이 측면을 중심적으로 보여고 합니다. 소유지배구조가 어떠냐, 투명성이 어떠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시스템 때문에 개별시장이 기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도 살아남고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도 품질이 더 좋아도 가격이 더 싸도 그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시스템을 이 매카니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쪽에 제가 관심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년 동안 가능하면 우리나라 경쟁질서가 한 단계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진심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합니다.

4. 질의응답

질문1) 지금 공정위가 출총제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다수의 대기업들은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더 자유롭게 보장하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감시감독과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시장친화된 방향으로 대기업집단관련제도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1)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많은 받은 질문이 출총제 언제 폐지할 겁니까? 이 질문이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출총제 그 자체를 높고 보면 문제가 많은 제도다. 그리고 목적, 수단의 관계에서 합목적적이냐, 아니면 목적과 수단의 정확성이 틀리냐를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예외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출총제를 도입한 취지가 순환출자 중에서 환상형 내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A에서 B로 가서 A로 다시 오는 이런 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복합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없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출구를 막아보자. 해서 가진 거 50% 이상 하지 마라. 25% 이상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규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느 때 인데, 이런 사전적 규제 이런 게 어딨냐?” 이런 비판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볼 수 있을까? “출총제의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을 처음에 당혹해 하더라고요. “대안을 만들기 힘든데, 대안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 괜히 건드려서 있는 것도 유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이, 말은 안해도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총제가 원래 막으려고 했던 순환출자의 패해를 막을 수 없을까?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디자인 했다 하더라도 동의해 주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순환출자 중에서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있지 않습니까? 상호출자금지의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순환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꺼번에 막으려면 상당히 기업의 부담이 많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막기 어려우면 그것을 공개라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하나의 부담스러운 그러나 목적 실현에 반드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제도들은 하나하나씩 고쳐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어느 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제도는 다 나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저는 안 들을 겁니다. 나쁜 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같은 제도도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나쁘다 하면 말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했을텐데,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듣겠는데, “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없었으면 좋았을뻔 했다.” 이런 주장은 감정 섞인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은 톤다운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조금 나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기업 쪽에서도 우리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쪽에서도 좀더 나은 제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2) 오늘 이렇게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회에서는 책임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강제조사권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계좌추적도 받고, 압수수색까지 받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특히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실제 담합행위여부와 무관한데 담합의 소지만 있어도 담합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어서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이러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합행위라는 것은 기업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사업부분 차원에서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내부고발자 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조사권의 도입은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2)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카르텔 그러한 공동행위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공동행위 하시면서 모여서 합의하고 도장 찍고, 한부씩 계약서 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잘못된 거지 모르니까 계약한 거 안 지키면 그때 가서 따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금지된다. 과징금도 엄청나게 부과한다더라 하니까. 점점 그것이 수면 아래로 숨어버립니다. 안 하면 좋은데, 하기는 하는데 숨어서 대부분 어느 나라나 이 카르텔 중에서 그 요건 중에 “이 합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서 나라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동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쟁법집행이 잘아시겠지만, 법무부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미 조사권을 갖고 있는 기구이고, 거기에다 연방수사국까지 동원해서 조사를 하니까 미국에서 카르텔을 적발하는 것은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업무가 점점 전산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자료라고 전산화되니까 이것을 전산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없으면 조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은 카르텔을 하는 경쟁의 1차적인 적이 카르텔이니까. 이것은 막아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편으로 보면 카르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확산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카르텔이 점점더 지능화 되고 있고, 점점 더 기술화 되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한테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부고발자제도 도입합니다만,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큰 마음 먹지 않으면 내부고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강제조사권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패해도 있고,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에 부담을 적게 주되, 카르텔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조사할 때 조사방해까지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하러 갔다가 문전에서 쫓겨가는 이런 공권력의 권위와도 관계되고 집행력과 관계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있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배려를 하겠습니다.

질문3) 지분율과 관련해서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행 증거거래법상에는 5%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들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지분율 현행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쥐꼬리만한 그런 지분을 가지고도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식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M&A 공격목표를 찾고 있는 외국계의 투기꾼들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위 차원의 지분율 공표는 지향할 의향이 없는지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3) 고맙습니다. 지금 그 질문은, 이런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앞으로 법 집행하면서 대기업하고 대기업집단하고 단순한 대기업집단하고 재벌하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정책이라는 말을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거의 안 쓸 겁니다. 대기업정책을 따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이면 대기업이고 기업이 크다고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집단으로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집단 때문에 소속회사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활동하지 못하는 시스템, 이것을 저는 경쟁법적 측면에서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기업이라면 개별기업의 정보나 기업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를 상당히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집단이라면 보호 정도가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 중에서 특히 재벌이라면 조금 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재벌”하고 이야기하니까 기자들이 재벌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안 쓰는 말인데, 위원장이 재벌이라는 거침없이 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에는 재벌 정책에 대한 매카,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나라 재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 집단하고 재벌을 구별합니다. 대기업 집단은 기업들이 모인 대규모 기업집단이고, 그래서 대기업 집단하고 대규모 집단 중에 규모가 큰 것이고, 거기서 개인적인 지배, 개인이나 그 가족의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대규모기업집단이냐 재벌이냐를 저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 비밀보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하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그 보호 정도가 조금 낮아도 좋지 않으냐, 그 중에서도 재벌적 특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조금 스럽습니다만 그냥 개인 생각으로 받아주십시오. 대규모 기업집단 한두 개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단순한 기업의 문제만이라면 기업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 놓을 수 있는데,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국민경제 전체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것을 어떻게 개인기업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느냐, 공적인 성격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되기전에는 제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가 전혀 제 개인의 프라이버시지만, 위원장 된다고 하니까 온갖 재산 다 신고하라고 해서 공개하는데, 저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공적 존재로 왔으니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기업집단 중에서 특히 재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5% 안 되는 지분율 가지고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것이 개인 혹은 기업의 비밀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균제 중에 가장 좋은 항균제는 햇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규제도 중요하지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패해는 가능하면 생기기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4)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아까 특정산업에 있어서 그룹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경쟁력이 없는데도 유지되고 개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쟁력이 있음에도 경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말씀이 가슴이 와 닿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에어업계에 종사하는데, 업계에서 저희가 한 7번째 하는데요. 상위 6개사가 그룹계열사입니다. 말씀대로 그룹계열사의 내부거래가 상당히 경쟁력을 키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산업 내에서 매리트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경쟁력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의견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4) 경쟁법이 참 어려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행위는 가능하고 부당지원행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열사를 지원하는 자체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행위는 가능하고 부당지원행위만 안 되죠. 부당지원행위인지 지원행위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업자가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괜찮고,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기업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뢰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서워하지 말고 법만 제대로 보면 여기까지 하면 괜찮겠구나 안심하고 기업활동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당지원행위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을 그냥 도와준다. 이 부분이 말은 쉽지만 내 개열회사인데, 망하기 직전인데, 우선 당장은 그렇지만 조금 더 지원하면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싶으면 안 밀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간에 가장 약한 형제가 있는데, 힘들다던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형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그리고 계속 지원해 가지고 좀 나아졌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자생력이 있을텐데 계속 도와서 계속 자생력이 없게 만들 수도 있다. 그죠?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경쟁제한성이 있느냐, 불공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경쟁기반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따져보면 그러니까 개별시장이 자동차 부품시장이면 부품시장, 아니면 판매시장 판매시장이 있을텐데 그 시장이 그 시장대로 제대로, 그 중에서 가장 능력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 남아야 하는데 그 시장이 그렇게 기능하지 않고 그 시장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같은 경우를 그냥 하도급만 봤습니다. 가격이 어떤지, 어음을 어떻게 주는지, 기술적으로 봤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원도급업자가 아니면 발주자가 시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봐라. 그것이 법적인지 개인의 자리인지 보고 그 사업자와 관계가 어떤 지 같이 봐줘야지. 그것은 안 보고 기계적으로 이것만 기술적으로 하니까 백날 해봐야 그 시장이 경쟁력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되더라. 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정보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습니다만,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거래가 뭔지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 한다.” 자기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좀 들리면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한번쯤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생소한 이야기가 있을텐데. 제가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한번만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적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담당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봐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려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행위는 가능한한 부당지원이니까 안 된다. 그것은 경쟁질서를 침해 하거나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시장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일시/장소 : 5월 17일(수) 07:3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주제/연사 :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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