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업주, 무단견인차량 부품 팔아” 언론 보도 관련 폐차업계 입장
실제로, 폐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전국 지자체의 시*도 조례에 부합하게 사업자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폐차업 임대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폐차협회 관계자는 “ 먼저,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폐차업계 전체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폐차업계의 관할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면서,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폐차장 등록을 승인해 준 것에 따른 것으로, 폐차업은 경쟁에 의해 신규 수요가 창출되지 않은 대국민 서비스 산업으로, 업종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연루된 렉카업자(견인업자)의 불법 견인 사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고차와 폐차의뢰 자동차를 수거해 폐차장에 판매하는 견인업자의 사업행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하며, 일부 견인업자의 무분별한 폐차수집으로 인해서 자동차 도난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고 또한, 폐차회수단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해체 이전단계인 폐차회수부문도 철저하게 제도화하여 관련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폐차업은 지난 1982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근간으로 허가업으로 도입한 이래, 몇 번의 제도변천을 거쳐 19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시도조례로 규정하는 등록제로 전환된 상태다.
현재, 폐차업계는 전국적으로 364개 관허 폐차장에서 약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차업체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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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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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