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화훼분야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농림부는 이 날 설명회에서 한·미 FTA의 추진동향과 향후 협상대책 및 개방화에 대비한 국내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화훼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협상대책으로,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협상참여를 확대하면서, 협상 단계마다 그 내용을 국회, 농업계, 언론 등에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보완대책으로는, KREI,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협상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및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협상 추진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04 ~ ’13)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하여 농림부 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였고, 관계부처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금년 말까지 종합대책의 점검·조정을 추진하되, 한·미 FTA, DDA 등 협상에 따른 국내대책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화훼류는 ‘05년 수입액 28,845천$중 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비중은 2.4%(679천$)로 미미하고, 관세율이 8~2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의 관세율(6~9%)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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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과수화훼과 사무관 장동진 02-500-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