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감독참여대상공사 범위등에 대한 관한 조례 시행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발주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의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된다.

심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벌인다.

또한 심의대상 외에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을 받아야한다.

게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산시 재정관과 대학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협회, 조달청 공무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사항에 대하여,5월말까지 부서별로 신청받아 오는 6월초 제1차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더불어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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