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
울산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이 지난해 8월 4일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대상 재산을 현행 대장가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행정재산 등의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해 관리비용으로 先사용한 후 사후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 대부시 당해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시, 현행 증가율에 따라 차등감액하던 것을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용용도별로 40~50%까지 감액토록 산출방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공유재산 중 농경지 및 폐천부지에 대한 기존 수의매각 규정은 다른 시민들에게 공평한 매입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상위 근거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해 청사 신축시 설계기준 및 규모 등을 행정자치부가 정한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맞도록 신설했다.
특히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납방지 및 점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금액에 따라 연6%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이와 관련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현재 개정 중에 있어 오는 24일경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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