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반입·매립이 금지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직접적인 매립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재활용 및 자원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100% 분리배출해야 한다. 만일 분리되지 않은채 배출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하루 2,687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2.5%에 해당하는 2,486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혼합배출되고 있는 201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율은 올해초 85.8%에서 94.6%로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100%의 배출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100%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강북구등 일부자치구의 분리배출의 노력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전 자치구 522개동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포스터, 리플렛, 전광판 광고 등 홍보물을 배포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며 둘째, 배출시에는 전용용기나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고 셋째,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나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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