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오는 22일부터 ‘증명민원통합창구 민원서비스’ 실시
‘증명민원통합창구 처리제는’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15종의 민원서류를 하나의 창구에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제도이다.
종전에는 민원서류에 따라 해당 창구를 찾아가서 서류를 발급을 받았으나 증명민원통합창구가 도입됨에 따라 One-Stop으로 하나의 창구에서 다양한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창구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호적(제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임야)도, 수치치적부,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이다.
분당구는 앞으로 증명민원통합창구의 운영 실적을 분석, 더욱더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과제를 발굴해 구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 분당구청 시민과 민원팀 031-710-2041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