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및 대응요령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금년중 협박 및 폭언, 제3자에게 부당한 채무변제 요구 등의 부당채권추심행위로「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38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고건수(2,291건)의 17%를 차지하였다.

특히, 3/4분기 중에만 총147건이 접수되어 금년 들어 다소 감소세를 보이던 부당채권추심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금년중 부당채권추심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51건(총 신고건수의 13.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신고인이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보복이 두려워 수사당국 앞 통보를 꺼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특히, 최근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회수를하는 경우에도 동 법을 적용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으로는, ①가족 등 지인들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 ②욕설,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③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이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질서 교란사범 신고
① 관할 경찰서 수사2계,
②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 참여센터」[02)737-1472~3],
③ 금융감독원「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④ 관할 시·도청(등록 대부업체인 경우)

<참고>
관련 법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다음 각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대부업자 뿐이 아니고 제도금융권의 부당채권추심행위도 적용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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