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중국 판권국과 저작권 교류 양해각서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 김명곤)는 2006. 5. 18(목) 중국 심천에서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롱신민(龍新民))과 ‘한중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명곤 장관은 심천에서 개최되는 ’중국국제문화산업박람회‘에 참석한 후, 양국간 문화산업 교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 선결조건으로 간주되어 오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간 저작권 교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저작권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정보교환, 저작권 담당 국장급 협의회 개최, 양국 저작권 유관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인적 교류 등인데 이를 통해 양국 저작권 전 분야에서 다면적인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정부간 협력체계가 구축됨과 동시에 양국간 구체적인 저작권 실무 차원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 간의 양해각서 체결 및 중국 북경에 ‘해외 Copyright Center'설립을 통해 정부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한류’가 드라마와 음악 중심에서 게임과 캐릭터 등 전 분야로 확장되고, 중국이 우리나라 저작물 해외 교류의 중심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의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전체 문화산업계의 주요 관심분야이다. 따라서 양국 저작권의 주무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동 양해각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며, 동 양해각서는 기본적으로 3년간 유효하지만,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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