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 도입

태안--(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사무소(소장 백상흠)는 태안해안국립공원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단속방안으로 금년 5월 22일부터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최근 3년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속 유형·시기·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일정기간을 정해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은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국민들의 탐방문화의 개선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 행위는 해변내 차량진입, 해변내 취사·야영, 무단형질변경, 잡상행위, 오물 등 쓰레기 투기 등이었다.

봄철에는 지정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 오물투기, 무단 형질 변경,도서지역 자연자원 반출, 잡상행위가 많고 여름 성수기에는 잡상행위, 불법주차, 해변내 차량진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많아 동 기간중에 상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태안해안사무소 자원보전팀 허영범팀장은“과거의 일방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립공원 입구부터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표지판 게시 등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nps.or.kr/taean

연락처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김기호 부팀장
041-672-7267(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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