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이라크 사태 등으로 국제적으로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테러에 대비한 양국간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용덕 청장은 안전한 무역거래를 위한 국제적 세관 통관기준 등 테러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세관 통관 기준을 마련해 2005년 APEC 회의에 보고하기로 제안하고 이에 합의했다.
이 제안은 내년도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지대책이 채택돼 반 테러에 대한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관세청장은 또 9·11 사태 이후 대테러 관련 테러용의자,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무역 공급망의 안전확보를 위해 양자간 국제협약의 일환으로 체결된 한·미 컨테이너 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을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총기류와 폭발물 등 테러물품 탐지를 위한 첨단 과학장비의 운영경험 교류에도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미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적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자금세탁, 사이버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방안들을 논의하고 정보교환과 국제 공조에 합의했다.
자금세탁 분야의 조사 경험이 많은 미국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교환과 함께 '환치기' 등 국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에 대한 공조수사를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국제간 불법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의 사이버 밀수 단속센터와 미국 사이버 밀수센터(Cyber Smuggling Center) 간에 단속사례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인터넷 수출입신고제도 등 관세행정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미국 관세청은 1983년 제 1차 세관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상호방문을 통해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1986년 세관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해 운영해오고 있다.
【참고 자료】
1. 미국 관세청 (CBP : Customs & Border Protection)
9.11 사태 이후 국제적인 테러방지를 위해 신설된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독립 외청으로 종전의 관세청(USCS : US Customs Service)을 중심으로 국경수비대, 이민귀화국, 동식물검역청 등의 검사담당부서가 통합하여 2003. 3. 1 발족됨
전체직원 40,000명(검사요원 18,000원)인 국경 제1선의 유일창구(One Face at Border)로서 통관·출입국 및 국경보호를 담당하며 테러리스트입국 및 테러 무기 반입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2. 한·미 관세청간 협력활동
1983년 7월 제1차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한 이래 격년제로 상호방문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6년 11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3. 컨테이너 안전 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9. 11 이후 테러위해물품,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반입 예방을 위해 국제무역의 주운송수단인 해상컨테이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부산항에서 실시 중이며 영국, 일본 등 17개국 30개 항구에서 시행중
4.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촉진을 위하여 무역업체 등 이용자가 여러 수출입관련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관단일창구에 1회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절차가 마무리 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통관단일창구에 의해 요건확인기관으로 자동 배분되고 신고결과 처리상황을 통보 받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양병두 042-481-7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