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사고 경보 발령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5. 15일~31까지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농촌지역 농기계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 농기계 안전사고 경보를 22일 발령했다.

1. 발령배경

소방방재청은 최근 3년간 구조활동건수와 발생추이 등을 토대로 5월 하반기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 발생될 것으로 전망, 이미 지난 15일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바 있었으나, 주의보를 발령한 15일 이후부터 21일까지 7일간 총 52건의 농기계안전사고가 발생(일평균 7.4건)하여 58명의 인명피해(사망 2, 부상 55)가 났으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동기간(15일~21일) 21건(인명피해 29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주의보 발령이후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2. 피해사례 분석(‘06. 5. 15~21, 7일간)

주의보 발령이후 7일간 52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전복·추락에 의한 사고가 25건(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끼임·깔림 등 기타가 17건(33%), 교통사고 10건(19%)순임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4명으로 전체 58명중 60%를 차지하여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었다.

사고종별로는 전체 52건 중 경운기에 의한 사고가 39건, 트랙터 11건, 예초기 1건, 기타 1건으로 경운기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

시간대별로는 아침 9시(7건), 오후 4시(8건), 8시(6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지역별로는 충남이 16건이 발생하여 전체 발생건수의 31%를 차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남(9건), 경북(8건), 경남(6건)순

3. 피해예방수칙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

⇒ 농촌에 계시는 부모와 친척·친지에게 안부전화 필요

※ 사고발생 시에는 바로 119에 신고

⇒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음

소방방재청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에 따라 농촌지역 마을 앰프 방송실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안전교육 등 주의보 발령에 따른 각종 예방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각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기계 안전사고경보에 관한 정보는 소방방재청(www.nema.go.kr)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제공되고 있음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재난종합상황실 토목사무관 김종수 02-210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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