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매분기별 산하 20개 재난관리기관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하고 있으며, 06. 3월말 현재 재난관리기관이 지정·관리하고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05년말 대비 14개소가 증가한 2,560개소라고 발표했다

*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의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재난관리법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제①항5호)

재난관리기관은 전기시설(780개소), 가스시설(1,472개소), 광산시설(21개소), 유류시설(17개소), 다중이용 시설(216개소), 열공급시설(11개소), 산업시설(23개소), 승강기시설(20개소) 등 8개분야(2,560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06년1/4분기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지정시설은 하동화력 하역부두 등 전기시설 7개소, 울산중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6개소, 가스공사생산기지 등 가스시설 11개소, 남원 춘향 테마파크 등 승강기시설 4개소(총 38개소)

지정해제시설은 신인천변전소등 전기시설 1개소, 광주그랜드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16개소, 가스공사청량관리소 등 가스시설 3개소, 안산현대프라자 등 승강기시설 1개소, 광산시설 3개소(총 24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해제는 재난관리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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