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의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재난관리법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제①항5호)
재난관리기관은 전기시설(780개소), 가스시설(1,472개소), 광산시설(21개소), 유류시설(17개소), 다중이용 시설(216개소), 열공급시설(11개소), 산업시설(23개소), 승강기시설(20개소) 등 8개분야(2,560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06년1/4분기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지정시설은 하동화력 하역부두 등 전기시설 7개소, 울산중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6개소, 가스공사생산기지 등 가스시설 11개소, 남원 춘향 테마파크 등 승강기시설 4개소(총 38개소)
지정해제시설은 신인천변전소등 전기시설 1개소, 광주그랜드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16개소, 가스공사청량관리소 등 가스시설 3개소, 안산현대프라자 등 승강기시설 1개소, 광산시설 3개소(총 24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해제는 재난관리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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