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호관찰제도 일반

○ 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이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것임

○ 보호관찰 대상자 및 기간

보호관찰 대상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보호관찰기간 1년)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유예기간동안), 가석방(잔형기간) 또는 가퇴원자(6월~2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6월, 2년), 구 사회보호법상 가출소자(3년), 치료감호법상 가종료자(3년),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그 법에 규정된 기간) 등임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정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의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주거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의무와 외출제한, 유흥가 출입금지 등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구 사회보호법상의 사회보호위원회)가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이 있음

○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실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먼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대상자를 집중관리대상자, 주요관리대상자, 일반관리대상자 등으로 분류하여, 그 분류등급에 따라 지도·감독의 횟수 및 강도를 달리함

집중관리대상자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재범한 자, 집행유예취소신청이 기각된 자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호관찰관의 강화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며, 지도·감독의 방법으로생활현장중심의 밀착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월3회 이상 대면접촉을 실시하여 보호관찰관의 강도 높은 지도감독이 이뤄짐

주요관리대상자는 준수사항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집중보호관찰이 해제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가 그 대상이며, 지도·감독의 방법으로는 월1회 이상 면담 및 수시 현장감독이 이뤄짐

일반관리대상자는 집중이나 주요관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로 교통사범등 과실범, 경미한 폭력사범이 그 대상이며, 지도·감독의 방법으로는 격월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있음

가출소 보호관찰대상자도 위 집중, 주요, 일반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분류등급에 따라 차별된 지도감독이 이루어짐

○ 제재조치

제재조치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자를 사전에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구인, 유치,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등이 있음

구인은 준수사항 위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보호관찰소등에 48시간 동안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제재 수단임

유치는 구인된 대상자에 대해 ①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②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 신청, ③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인신을 구속하는 제재 수단임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등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취하는 제재 수단임

가출소자가 보호관찰대상자인 경우, 현행 규정상 구인은 가능하나 유치가 불가능하여, 보호관찰관이 가출소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보호관찰관의 보고를 참작하여 가출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한나라당 대표 가해범에 대한 지도감독

보호관찰대상자 지○○이 ’06. 1. 2.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사학법 반대 집회과정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2005. 8.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가출소자에 대한 가출소 취소 대상은 살인, 강간, 강도 등의 재범자로서 죄질이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나 본건의 경우 가출소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준법생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음

’06. 1. 18. 대상자가 숙식 중인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근무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생활관 내에서 여타 숙식자와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자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06. 2. 17.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존 「일반관리대상자」등급을 「주요관리대상자」로 상향조정하는 등 감독 강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06. 2. 28.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던 지○○에게 생활관을 퇴소 후 ‘06. 3. 2.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당일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의 주소지 출장등 2회, 형사사법망정보검색등 3회, 관계인 상대 전화통화 3회를 실시하는 등 소재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 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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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검사 배용찬 011-734-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