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인 이들 4개성분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테르페나딘·설피린의 경우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조치일 부터 제조·수입·출하를 중지하되, 시중 유통품에 대하여는 동 제제가 의사의 진단·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소진토록 하고
마약류인 페몰린은 정신과 환자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제제이므로 간기능검사 실시 및 효능효과를 제한(과행동 집중장애 치료 → 과행동 집중장애 치료시 2차 선택약물)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난드로론은 유효성 입증자료가 부족한‘골다공증’등 효능·효과를 삭제하고‘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에만 사용(골다공증, 성장부전, 소모상태, 빈혈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하도록 심의하였다.
식약청은 그동안 이들 4개 제제의 안전성의 재검토를 위하여 부작용발생 위험성, 국내외 사용현황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여 소시모·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의·약사단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보다 신중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의약품관리과 사무관 이동희 380-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