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번에 탈세제보하는 사례는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경우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과세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등의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을 엄정히 발동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지만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불법소득의 경우는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기 곤란하여 소득세도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과세하지 않아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의 경우 합법적인 자금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며,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의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판례(대법원 2002두431, 97누19816)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 4일 이용섭 국세청장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 중 뇌물(수뢰, 알선수재 등)사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묻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의 질의에 대해 "뇌물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이번에 탈세제보하는 사례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죄가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안으로 국세청이 과세의지만 있다면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아 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으면서 몰 수추징된 사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는데 유독 정치인에 대해서만 '과세불 가'나 '과세실익 없음'을 주장해 온 재경부, 국세청의 이중잣대는 시정되어야 한다.
권노갑, 김방림 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번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는 합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에는 철저하게 과세할 것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 차례도 과세되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고,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정치인과 기업간의 검은 거래를 차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의 엄정한 과세권 행사를 촉구한다.
[첨부]
탈세제보서
● 제보인
- 참여연대
- 제보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연락처 : 723-505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피제보인
- 피제보인 1 : 권노갑(전 국회의원)
- 피제보인 2 : 김방림(전 국회의원)
● 제보내용
1) 피제보인 1 : 권노갑(전 국회의원)
피제보인은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현대상선이 조성한 비자금 200억원을 2000 년 4.13 총선 전에 수수하였고 2004년 10월 8일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확정되었습니다(2004 도 3987). 판결기록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김영완과 이익치가 동석한 자리에서 정몽헌으로부터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비롯한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고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정몽헌이 현대상선 사장인 김충식을 시켜 조성한 비자금 200억원을 김충식, 이익치, 전동수를 통해 김영완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 금액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기 200억원은 권노갑의 2000년 소득이므로 동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 여 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에 해당할 것이나 200억원을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소 39억 8,700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2) 피제보인 2 : 김방림(전 국회의원)
피제보인은 가) 2000년 10월 초순 경, 엠씨아이코리아 회장인 김재환으로부터 진승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하였고, 나) 2001년 5월 경, 주식회사 고제의 실질적 경영자 김천호의 부탁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주식회사 고제의 1차 부도처리를 유예하여 달라는 부탁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하였고, 다) 2001년 6월 21일 경, 대우통신주식회사의 OA사업부분의 매수를 추진 중이던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영준으로부터 채권은행에 이야기하여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4년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03노 3098)
상기 3천만원은 김방림의 2000년 소득이고 1억 2천만원은 2001년 소득이므로 각 년의 다른 소득들과 합산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에 해당할 가능성 이 높으나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1,100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계산 됩니다.
위 피제보인들은 위법한 방법에 의해 소득을 올리거나 증여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4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 중 뇌물(수뢰, 알선수재 등)사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묻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의 질의에 대헤 "뇌물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탈세제보하는 사례들은 법원에서 알선수재가 선고된 사건이고, 특히 권노갑 피제보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탈세제보 사례들에 대해 귀청의 엄정한 과세를 요구합니다.
● 증거자료
1. 2004년 10월 8일, 권노갑 대법원판결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 선수재), 2004도3987)
2. 2004년 8월 24일, 김방림 항소심판결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 선수재), 2003노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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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조세개혁센터 하준 02-723-5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