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 및 캐나다로부터 인터넷 거래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5.24. 현재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 1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20건에 이르고 있고, 이는 금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67건)의 30%에 해당한다.
마약류 불법거래·투약은 밀수 → 도·소매 → 투약의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었으나, 최근의 인터넷 거래에 의한 경우는, 해외 공급조직과 국내 최종 사용자간에 중간단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약사범들은 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등 대부분 전과가 없는 초범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마약거래를 방치할 경우 국내 마약류 남용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크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18일 중국 연길에서 중국 해관총서와의 회의시 양국간 국제마약밀수조직에 대한 공조수사를 위해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 방식의 밀수는 공급책이 모두 중국 등 외국에 있고, 다수의 국내 사용자가 소량 단위로 밀수하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조직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캐나다 관세청과는 지난 5월 1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양국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감기약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여 히로뽕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러한 의약품의 수입통제를 강화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여,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등의 단일성분을 함유하여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의 수입추천 후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합공고 개정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다.
* 통합공고 : 산업자원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받아 각각의 법령들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통합하여 공고”한 규정
통합공고 개정 전까지는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단일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의 통관시에는 시·도지사의 수입요건면제추천서 등을 징구한 후 통관하도록 5월 22일 전국 세관에 시달하는 등 수입통제를 강화하였다.
* 종전에는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6병까지 통관 허용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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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조사과 이생기사무관 02-512-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