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LG전자의 PDP장치 불공정무역행위 제소건 조사개시 결정
LG전자는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松下電器)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PDP를 생산, 이를 동 사의 한국내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04.11.2(화) 무역위원회에 지재권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제2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피해구제법령에 의거, 동 신청건이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의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일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와 관세청·특허청 등 관련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피신청인(파나소닉코리아)의 조사대상 품목 수입실적과 LG전자가 이번 PDP 특허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두 건의 특허권에 대한 유효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수입물품이 불공정 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는지를 심의하여 조사를 개시키로 의결하였다.
금일 동 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향후 관련 증빙자료의 면밀한 분석, 관련기관 자문 및 전문가 감정의뢰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물품의 수입·판매금지, 폐기처분, 시정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거래금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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