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계 총파업 관련 동향
상반기 노사관계는 법테두리내 노사자율 해결 관행이 확산되는 등 비교적 안정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 하반기 들어 노동계가 비정규직 입법·공무원노조법 등 정부입법 추진에 반발하여 11월 중·하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관계 불안 우려
양노총은 비정규직 입법 중단, 한일 FTA 협상 중단,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공동 투쟁 전개
○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입법 중단 등을 위해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 방침이나, 파업 참여보다는 공동 집회 개최 수준 예상
- 노총 지도부는 공동 투쟁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에 맞춰 천막농성 돌입 예정
○ 특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시기에 맞춰 총파업 돌입 계획
- 10.25~11.6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는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현대차·기아차·금속노조 등이 적극 참여
※ 찬반투표에 479개 사업장, 24만9천여명<41%> 참가 ※ 주요 투표 부결·불참 사업장 : 쌍용차, 두산중공업, 대우차, 현대삼호중공업, 케피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구환경관리노조 등
- 11.8 찬반투표 결과 일괄 발표 예정
- 11.14에는 총파업과는 별도로 10만명 참가 목표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추진
- 총파업시에는 금속연맹 산하 일부 사업장, 분규 진행중인 사업장 등 참여 예상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11.15부터 집단 행동 돌입 방침
- 당초 11.1부터 독자 투쟁 예정이었으나 여론의 비난 등을 우려하여 11.15일로 조정
※ 11.4 행자부·법무부 장관 공동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 발표
운수부문 노조(철도, 택시, 화물)는 운수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일정에 맞춰 공동 투쟁 방침
○ 민주택시·화물연대는 11.14까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에 참여 입장
○ 특히, 철도노조는 특단협 교섭 진행중이나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 가능성 있음
※ 현재 본교섭 4회, 실무교섭 6회 진행중, 11.4에는 조정신청
노동계가 11.14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11.15 전공노 집단 행동을 거쳐 비정규직 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동요 방지 및 국민의 우려를 불식
Ⅱ. 대응방향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홍보 강화
○ 비정규직 입법은 차별시정·남용규제에 중점을 두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마련된 법안임을 현장 노사에 적극 홍보
※ 본부는 TV·라디오 방송 토론, 학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PCRM등을 통한 대국민 직접 홍보도 강화
○ 공무원 노조법은 외국사례나 국민정서상 파업권 허용까지 수용키 어려움을 지속 홍보(행자부, 노동부)
※ 각부처 및 시·도 자치단체 홈페이지·내부망에 법안 설명 자료 등을 게시(10.20)하고,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일선공무원 등에 배포(11.6)
☞ 지방노동관서장은 지역별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주요 사업장 방문, 지역언론과의 인터뷰·기고 등을 통해 정부 법안의 의의를 설명하고, 노동계 비판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론 제기
관계부처 공동 대응체제 구축
○ 노동계 총파업 관련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 지역 노조(단체)의 불법행위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
○ 철도교섭 관련 T/F 구성·운영
- 건교부 주관으로 관련부처 국(과)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
- 철도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전 조율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자제를 집중 지도하고, 공사화되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 강화
○ 택시·화물연대와의 대화 적극 추진(본부, 지방)
- 그간 제도 개선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적극 설명하고, 파업 자제 지도
※ 택시 : 건교부에서는 택시의 전반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정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
※ 화물연대 : ‘04년 18개 요구사항중 대부분은 화물운송산업 육성대책에 반영하여 기 추진중(’03년 정부와 합의한 11개 사항중 10개 사항은 이행 완료, 1개항 추진중)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 견지
○ 정부 입법을 반대하는 목적의 정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엄정대처가 불가피
- 민주노총 중앙 및 연맹 지도부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자제 촉구 및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득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민주노총 지역 간부 및 파업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장 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을 자제토록 설득하고, 강행시 엄정한 법집행 방침임을 사전 지도
※ 소위 요구조건을 관철할 목적의 준법투쟁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임을 주지
총파업 대비 ‘대책반’ 운영
< 본부 >
○ 차관주재 상황 점검 회의 개최
- 주 2회(화, 목) 정례 실시, 실·국(과)장 참석
○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 가동
- 총파업 관련 일일 상황 점검
< 지방 >
○ 지방청에 ‘대책반’을 구성하여 일일상황 점검, 본부에 보고
- 관내 노사관계 동향, 관서장 등의 주요 활동실적(간담회, 사업장 방문 등> 등을 본부 대책반에 보고(노사조정과 상황실)
※ 본부 대책반은 청 대책반에 홍보 자료·정부 대응방향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
○ 특히,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핵심 동향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필수공익사업장·노사관계취약사업장 등에서의 쟁의발생 결의, 쟁의행위찬반투표, 불법행위 발생 동향 등
○ 한편, 현재 교섭을 진행중이거나 분규중인 사업장이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현안 문제 조속 타결 지도
비정규직 법안 홍보 계획
1. 비정규직 법안 홍보
□ 추진 경과
○ 9.11 입법예고를 거쳐 11.2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노동위원회법개정안
○ 11월말~12월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의 예정
□ 추진 여건
○ 노사단체 모두 정부안에 대해 반대
- 노동계는 파견업무확대, 파견기간연장 등에 크게 반발하며 대국민 홍보, 총파업(민주노총) 투쟁 등 계획
※ 민주노총은 환노위 정부안 상정시 총파업 계획
- 경영계는 차별금지·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등에 반대하며 대국회 활동 강화(불리한 정부안 수정을 우려)
○ 일반 국민, 현장 근로자 여론은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나 법안에 대한 이해가 낮음
○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대체로 균형있는 법안으로 평가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짐
※ 민주노동당 입법안(7.12 발의)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파견법 폐지 ▲특고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등
※ 한나라당(전재희의원) 입법안(7.13 발의) :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휴지기간 설정(종전 파견기간의 1/3) ▲파견계약 등 서면고지
◇ 노동계 주장이 반영된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안 국회상정 반대는 불합리
◇ 환노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처리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현장 기업주·근로자, 일반국민에게 정부안 적극 홍보
◇ 노사단체 홍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안 강구
《본 부》
○ 긍정적 여론 조성에 도움되는 홍보항목을 적극 발굴 (여론조사결과, 불법파견 점검결과 등)
- TV·라디오·신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PCRM·전광판 등 대국민 직접 홍보 추진
《지방관서》
○ 지방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 수립·추진
○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 일반시민들에게 정부안 적극 홍보
※ 본부 자료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활용
○ 지역 노사단체 홍보 및 설득
- 지역 노사정협의회 활용, 공청회 등 개별 설득 병행
○ 유관기관, 여론주도층 간담회 등 통한 홍보 병행
○ 지역 언론매체 인터뷰·기고 적극 추진
○ 온라인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직원 교육 실시
<참고>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중점 홍보 사항)
〈 기 본 방 향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
□ 차별금지 및 시정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마련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쟁점 설명 논리》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연공급 체계에서 적용이 어렵고 차별금지규정에 비해 실효성이 낮으며, 외국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별금지원칙 규정
② 차별판단 기준은 판례·노동위원회 사례 축적으로 정립. 다만, 취업규칙 등 차별조항은 판정이 보다 용이할 것임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화되어 다른 동종 비정규직에게도 적용)
③ 시정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점검시 적극 행정지도
▲차별시정신청 및 시정명령불이행 신고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노동부장관의 사용자에 대한 이행상황제출 요구(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
④ 노동위원회 절차는 법원보다 신속하며, 현행 처리기간(2~6월)의 단축을 위해 인력 등 확충 계획
※ 심판사건의 95%가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며(소송제기율 4.9%), 노동위원회 대신 법원제소도 가능(유럽은 민사법원절차 가능)
□ 기간제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 기간제 근로자 3년 초과 사용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종료 금지(해고제한규정 적용)
《쟁점 설명 논리》
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를 무제한 사용하는 현실과 괴리되며 고용감소·사내하청·용역전환 등 부작용 예상
② 노사정위 공익안, 외국사례도 대부분 사용기간 제한방식
③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3년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정규직에 해당
※ 다만, 당해 사업장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불합리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것임
□ 파견대상업무 확대, 파견기간 연장(2년→3년)
○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 허용(3년간, Negative List 방식), 다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현행 일시사용원칙을 유지 (외국의 경우 대부분 Negative List 방식)
《쟁점 설명 논리》
① 파견근로자가 증가하더라도(`03년 10만명) 차별금지 규정·휴지기간 도입으로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 선진국(네가티브 리스트)도 0.7~4.5% 수준
- 비정규직(461만명)의 대부분인 기간제(301만명)·단시간(93만명)근로자가 차별금지·사용기간제한으로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② 중간착취 가능성을 어느 업무에서는 허용하고, 어느 업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현행 26개업무 규정방식)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음
③ 허용업무를 26개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대상업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위장도급이 만연하는 문제
- 합법적 파견의 범위를 넓히고 차별금지, 휴지기간 설정,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 등을 통해 파견시장을 정비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해법
□ 휴지기간
○ 파견근로 3년 사용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 사용을 금지하여 동일업무에 파견근로 반복·교체사용을 제한
《쟁점 설명 논리》
① 3년간 파견근로를 사용하다 일시에 다른 근로자 대체는 쉽지 않으므로 차별금지와 함께 파견근로 사용유인을 축소
② 대부분의 나라는 휴지기간 제도가 없으나 파견대상 확대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지나친 증가를 막고자 신설한 것임
▲프랑스 : 종전 파견기간의 1/3을 휴지기간 설정 ▲독일 : 최근에 폐지
□ 불법파견에 대한 제한 및 단속강화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 벌칙을 강화하고 3년 초과사용시 직접고용의무 적용 (금지업무 파견시는 즉시고용의무 부과)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점검 강화, 불법파견시 행정처분 강화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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