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키워드도우미 배포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작년 7월 넷피아는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가 해당 특허의 실시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어기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넷피아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고 디지털네임즈가 배포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키워드도우미’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주장하에 해당 프로그램의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주심 이태운판사)는 1심판결에서 아래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각한 바 있다.
(1)특허권 침해여부에 관하여 ‘피 신청인(조관현)은 소명되는 제반 사항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실시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신청은 이유 없다’라고 결정하였고
(2)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주장되어진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신청인 프로그램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것만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결국 넷피아의 ‘키워드도우미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취하로 1심 판결 내용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네임즈는 “키워드도우미” 배포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네임즈 개요
저희 디지털네임즈는 주소창 한글서비스의 정당한 특허권자로써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국어표기 서비스"의 시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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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7일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