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노사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것을 노사단체 대표들에게 제안하기로 하였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은 지난 2003.9월 노사정위원회에 특위를 설치하여 논의해왔으나 노사간에 이견이 큰데다가, 2004.9월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함에 따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2005.6월 논의가 중단되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대비하여 노동부 총괄하에 민간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에서 관련 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합의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합의되었거나 쟁점이 적은 사항으로 연내 입법이 가능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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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팀 권병희 503-9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