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부는 이 같은 PQ제도 변경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반영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재해율 반영점수는 현행 현행 (-)2 ~ (+)2점에서 0 ~ 2점으로 축소되고. ▲산재은폐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재해율 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간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감점(±2점)을 부여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관행이 상당이 개선될 것이며 안전시설 설치확대 등 안전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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