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식회사 스타타워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내용)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주)스타타워의 당초 법인은 법인명“주-씨앤제이트레이딩”으로 서초구 방배동 1009-1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5천만원, 대표이사는 김준환(1996.1.20사임)으로 1996.1.9 설립되었고,

2001.6.15 (주)씨앤제이트레이딩(이하 “휴면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외국법인인 Star Holdings SCA(벨지움에 본사 소재)가 100% 취득하여 법인명을 주 -스타타워로(2001.6.15), 대표이사를 유회원으로(2001.6.15),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으로(2001.6.19), 자본금을 5,368백만원으로(2001.6.21)각각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 임대업을 추가하는 등 휴면법인의 종업원이나 사업은 양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법인등록번호를 제외한 법인의 모든 실체를 변경한 후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법인명을 (주)스타타워로 변경한 법인(이하“변경법인”이라 함)의 2001.6.21 이후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표이사만 있고 나머지 관리나 운영등은 Star Holdings SCA의 사실상 소유주인 론-스타의 관계회사인 론스타어드바이져코리아(유)와 허드슨어드바이져코리아(주)가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04.12.24 주주가 GIC로 변경되어 현재까지도 페이퍼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97다21604, 2001.1.19)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서울시에서 질의한 이 건 (주)스타타워의 사안은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변경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지방세정팀 사무관 안성광 02-210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