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가족정책의 새로운 틀짜기를 제안한다
‘가족정책 방향 및 제언’을 발제하는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여성연합 복지위원회 가족분과 팀장)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중의 하나인 ‘가족의 위기’는 남성중심의 가족주의에 대한 위기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여성이 가족 안에서 담당해 온 돌봄 노동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한다. 결국, 가족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을 사회화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면서, 돌봄노동의 정책화와 관련하여 여성주의적인 쟁점을 고찰하고. 가족내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돌봄노동 등 모성권에 대한 보상과 여성노동권에 대한 논쟁을 살펴봄으로서 여성노동권 보장에 근거할 것이지, 아동양육으로 대표되는 돌봄노동의 주체로서 여성(모성)권을 강조할 것인지도 심층적으로 고찰 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가족정책의 방향을 시민 및 가족원이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공동체, 다양한 가구형태를 보장함으로서 가족정책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이 배제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여 가족의 특성과 관계없이 보편주의 복지이념으로 방향과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고,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성별공유, 개별시민으로서 여성의 이해와 집단인 가족의 이해와 모순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어 ‘가족부양의 쟁점과 방향 모색’을 발제하는 송다영(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발생된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 증가, 이혼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등으로 아동과 노인을 누가 어떻게 보살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 사회와 가족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 등이 가족복지정책의 새로운 의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부양’개념은 ‘자기 스스로의 노동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자기의 재산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누군가가 생활 또는 교육을 위하여 생활비나 생존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문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으로 분류하면, 노인부양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빈곤해 질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부양은 국가와 가족의 책임을 양립시키려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서구 선진국 국가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면서 노인부양은 점차 공적부양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부양은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공동책임 원칙 속에서 사적 부양의 이행을 강화하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완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부양책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양문제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 될 전망에 따라,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에 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부양규정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부모-미성년 자녀와 성년자녀-노부모간 부양관계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남윤인순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제언’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출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의 원인과 보육정책을 분석 하면서 대안을 제시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애리 여성부사회문화담당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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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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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