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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16:23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OECD 보건프로젝트 보고서: Toward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한글판 제목: OECD 국가의 의료제도 -성과 향상을 지향하며-)를 번역·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01년부터 3년간에 걸친 OECD의 보건프로젝트를 결산하는 보고서로, OECD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정책조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되었던 것이다. OECD는 보건프로젝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판단 아래 각국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제도의 진보는 인류의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전체 의료비 및 정부 예산지출의 증가라는 반대급부를 가져왔는 바, 비용효율적 의료제도의 달성이 요구됨
○의료의 질에 관한 지표(healthcare quality indicators) 모니터링, 증거기반의료(Evidence based medicine)※의 실천, 환자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함
○의료인력의 적절한 확보 및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 이용체계를 통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
- 의료비 지출액 및 급성병상수가 작은 국가의 경우 수술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었음
○의료보장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재원의 선택권을 주는 방식은 소비자 선호를 중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비 지출압력이 커지고 의료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음
○의료 재원조달시 본인부담율 증가의 공공지출 부담 경감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에 주력해야 함
○민간 의료보험은 재원조달이 역진적이며 보험상품의 표준화나 보험의 비용·편익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공공재원의 지출 억제 등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의료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는 건강한 대상자만을 유인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노력에 따라 효율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바, 민간보험은 공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요사이드 정책(예컨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필수적인 예방·치료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건강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권고
○반면, 공급사이드 정책(예를 들면, 보험자 기능과 의료제공기능의 분명한 구분, 보편적 1차의료의 시행, 병원내 의료성과 관리 프로그램,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등)이 효율성 향상에 가져올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음

보고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
○예방중심적 접근방법으로의 전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개선
○의료의 질에 관한 지표(healthcare quality indicators)의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모니터링 방식 개선 및 증거기반의료(Evidence based medicine)의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
○보험대상자 관련 정부 규제 및 보조금 등을 통하여 고위험군(노인 및 고액질환자)이 민영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있어 가족 수발자에 대한 지원 또는 수급 자격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통해 수급자의 만족도 제고
○공공의료보험/민간보험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
○의료제공자에 대한 지불방식 및 수가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공의료비의 증가율을 둔화시켜야 하며 이를 주의깊게 모니터할 것
○공공의료보험에는 적절한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바, 동 본인부담금 전부를 커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방지되어야 함
○사치성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보험에서 제외할 것
○효능이 같은 의약품중에서 비용효과적인 투약을 가능하게 하도록 약가제도를 운용
○치료성과를 제고하고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관리방식(Technology management approach) 이용
○생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불보상제도 개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증거기반의료(Evidence based medicine) : 권위에 기반한 전통적 의학 패러다임을 대체하여 임상연구를 통한 실험 및 체계적 검증에 의한 치료기술만을 승인·적용하고자 하는 과학적 의료로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산과 및 신생아 연구, 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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