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처리기간 : 미국(‘04) 특·실 6개월, 상표 3, 일본(’04) 특·실 8
한국(‘05) 특·실 9.6, 상·디 5.8 (붙임 통계자료)
금년 말 처리기간 예상 : 특·실 당사자계 6.0, 결정계 9.0, 상·디 5.8
심판처리기간 단축은 관련 기업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국가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심판처리기간 단축 등 심판 및 소송제도개선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되면 특허권을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고 특허기술 사업화를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허청은 심판관 증원(30명, ‘06.3)과 더불어, 심판청구서류 처리절차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집중심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집중심리제」는 양당사자간 공방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쟁점을 한꺼번에 파악함으로써 기간 단축과 더불어 심판 결과(심결)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함께 잡을 수 있는「심판제도 혁신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종전에는 당사자간에 답변서 등을 주로 서면으로 주고 받으며 쟁점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판원은 제3자의 정보제출시 이를 심판절차에 반영하여 심결의 정확성을 높이고, 무효심판절차 중 피청구인에게도 정정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등 크고 작은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심결취소의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심판품질을 높이고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오·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심판품질을 높여 당사자의 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것은 추가적인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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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서기관 김동욱 042-481-5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