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5일근무제에 따른 웰빙 바람에 편승한 산림내 산나물 및 산약초의 무분별한 불법채취로 인해 사라져가는 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 오는 7월 30일까지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행시 난 등 희귀식물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를 감시 및 통제하고 시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범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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