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충위 박종렬 위원은 마을주민 20명, 조성우 한전 대전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장 등과 함께 송전선로의 실태와 전자파 실측 결과를 확인 했다.
이어 ‘상도대리의 어촌 및 반점마을 입구에 있는 3기의 345kV 송전 철탑에 대하여 선하지 변동 없이 강관주를 활용한 최소한 30m이상 지상고 확보공사를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았다. 주민대표와 한전 측이 조정내용을 받아 들여 조정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7년간 끌어온 주민 숙원이 비로소 해결됐다.
이번의 송전선로 이설요구 민원은 1999년에 송전선로 전자파 때문에 마을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때부터다.
그동안 한전은 송전선로 전자파와 주민의 위·간암 등은 서로 연관성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이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송전선로는 1975년 건설 당시에 AID차관을 사용해 경제성을 우선하는 바람에 마을을 관통한 채 지상고도 전기설비기준(8.2m)을 약간 넘는 8.7m로 시공했다.
고충위는 현장 조정 때 문제의 송전선로는 낮은 지상고로 인해 주민의 영농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내 놓았다.
이는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갈등 당사자의 협조와 양보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앞으로 유사 민원 처리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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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산업팀 조사관 김문선, 팀장 최영균 02)360-2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