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com', '.net'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분쟁은 반드시 해외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외국어로 분쟁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신청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수의 com·net도메인이 내·외국인에게 선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TLD관련 한국인이 신청한 분쟁조정 건수는 연간 6건(WIPO 국가별 분쟁조정신청 통계기준)으로 국내기구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 kr도메인(연평균 37건)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와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위원장 남호현 변리사)는 지난 2005년부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등과 국제분쟁조정기구의 국내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5일에는 ADNDRC 서울사무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ADNDRC는 서울사무소 외에 홍콩사무소와 북경사무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6월부터 시행예정인 gTLD 분쟁에 대한 상담이나 조정신청은 전화(02-2186-4564, 4613) 또는 ADNDRC 서울사무소 홈페이지(www.adndrc.org)로 문의하면 된다.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분쟁해결제도

□ 개요
o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표현하는 도메인 이름의 가치 또한 더욱 중요하게 됨
o 도메인이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후 해당기업에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유명상표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례(사이버스쿼팅)가 발생하고 있음
o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보다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전세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분쟁해결제도
o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은 1999년 WIPO에서 마련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승인하여 국제도메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였음
o UDRP의 특징은 상표권에 대한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피신청인이 등록시 승인한 약관에 따라 등록인의 절차진행 동의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o 등록인이 조정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분쟁해결기구 현황
o 국제도메인인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의 경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지정한 4개의 분쟁해결기관이 있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스위스)
- 전미중재원(NAF, 미국)
- 공공자원센터(CPR, 미국)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홍콩, 북경)
※ 이번 MoU 체결로 ADNDRC 홍콩사무소, 북경사무소외에 서울사무소 추가 설치 운영함

□ 국제도메인 관련 분쟁 현황
o 분쟁해결기관중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경우 1999년부터 접수된 사건 총 8,654건중 한국인 신청 사건은 총 43건임
- 국제도메인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의 상표, 상호, 성명 등의 표지로 된 도메인을 외국인 및 국내인들에게 선점당한 경우가 많음
- 외국의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 신청서 작성 등 전문인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기가 쉽지 않음
- 43건의 신청인은 대기업, 유명가수 등임

o 한글.com/한글.net 등의 한글도메인분쟁의 경우 내국인들 간의 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었음
- 한글도메인의 경우 선점당한 도메인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WIPO에서 처리한 한글도메인 관련 사건 수는 12건임
- 12건의 신청인은 대기업임

□ 기대효과
o 우리나라 국민들의 온라인 브랜드 가치인 도메인이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가치 보호
o 국제도메인 분쟁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측의 피해 방지
o 인터넷주소 사용 질서의 확립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향후 추진일정
o ADNDRC 서울사무소 개소 및 서비스 개시 : 2006년 6월 1일

웹사이트: http://www.nida.or.kr

연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영환 02-2186-4564
한국인터넷진흥원 홍석진 02-2186-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