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알제리와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 양해각서는 지난 3월 대통령님의 알제리 순방 후속조치로 추진하였으며 농업 정책 정보교환·공동연구·전문가 교류 등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농업협력위원회 설치하는 등 앞으로 양국간 농업협력의 기본 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이며, 향후 농업생산 증대 잠재력이 크고 알제리 정부의 개발 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5.23~24 알제리 민관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농업농촌개발부와 농업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알제리측 농업발전 계획 및 우리측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알제리 정부에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의 농업·농촌 발전경험을 전수해 나가면서 향후 아프리카 대륙에 농업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
* 농업용 지하수개발 및 농업기술 협력 등에 주목
농림부는 올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과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국가 : 일본(‘68), 중국(‘96), 이스라엘(’97), 몽골(’03), 브라질(‘05)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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