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리적표시 권리 보호 강화 추진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또는 어떤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난 ‘01년 도입되어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이래 ’이천쌀‘, ’순창전통고추장‘ 등 현재 16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현재의 지리적표시 요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일치시키고,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3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에 게시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식품산업과 담당사무관 공미숙 02-500-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