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중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이해증진을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시·도 기술센타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인원은 농협, 유통공사 등 GAP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 받은 4,968 농가로서, 농가는 교육을 이수한 후 GAP 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GAP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정부주도의 친환경인증, 품질인증과는 다르게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민간인증제도로 추진되며, 농약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토양, 수질, 농약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의무화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리콜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는 GAP 및 이력추적제에 대한 내용 및 농약·비료 안전사용 등 안전성 교육을 받게 되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림부는 GAP 제도를 활성화시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유통업체를 GAP 민간인증기관으로 참여토록 하여 GAP 농산물의 비중을 조기에 크게 확대하고, 금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타(APC) 등 수확후 관리시설 8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하여 격리/환기 시설 등 위생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수확후 관리단계에서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농산물이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시스템(15억원 지원)을 금년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상으로 GAP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약 사용 등 과정상의 이력을 제공받을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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