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성명-중앙선관위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의 불법적인 강행을 즉각 중단 하라
더군다나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의 범 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선거법82조의6 제5항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 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미 수차례 제기했듯이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방법은 대량의 명의도용과 프라이 버시 침해 등 또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 명확하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 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국 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과 하고, 이행명령을 비롯한 선거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807개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네 실 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 규정이 매우 모호해서, 선관위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실명제 적용대상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정치와 선거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가 사실상 그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 또는 시민단체 홈페이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807개 언론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언론사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 시기 실명제 적용이 이후 선거 때는 물론이고 대규 모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전면화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홈페이지의 게시판 폐쇄와 이행명령 거부 등 다양한 대응을 통해 선거실명제의 문제점을 네티즌에게 알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행동으로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는 전면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선거실명제의 폐단 알리고 네티즌의 행동을 촉발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 항의 시위 등 다양한 선거실명제 반대 투쟁을 실천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가 이행명령 거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 대하여 이의 부당성을 전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이행명령 등 인터넷언론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 선관위는 심의대상 807개 인터넷언론사의 선정 기준을 밝혀라. - 선관위는 선거실명제 시행의 결과로 나타날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2006년 5월 25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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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