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과징금 6억8천만원 부과
이날 회의에서는 ①LGT의 가입서류 보완명령 및 요금제 부당운영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②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번호이동시 부당행위 ③KT, 하나로통신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운영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에서는 ④KT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부당운영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LGT의 가입계약서류 보완 명령 불이행 행위와 관련하여 1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정통부장관에게 부과하도록 요청키로 하였다.
지난 제103차(2004. 6. 7.) 통신위원회에서는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가입계약서류를 갖추지 않은 LGT에게 보완명령을 하였으나, LGT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미비된 가입서류의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 LGT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에서는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결정하고 미비된 가입서류를 보완할 것을 명령하였다.
위 건과는 별도로, 통신위원회는 LGT의 이동전화요금제 부당운영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지난 제107차(2004. 10. 11.) 통신위원회에서는 특정요금제 운영에 있어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고, 경쟁사업자와 자사의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면서 요금절감 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마치 단말기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안내를 한 LGT에게 이들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였으나, LGT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였다.
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불이행한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명령까지 가능하나, LGT는 최근 자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감시활동에서 적발 시 해당직원을 인사조치하는 등 자체 시정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또 다시 사업정지를 결정할 경우 발생할 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통신위원회에서는 동 행위의 중지명령과 함께 5억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정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내전화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고시’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기본료를 차별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회선 개통 시 경쟁사의 회선을 무단으로 절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하나로통신에게,
그러한 부당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동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8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KT와 하나로통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다.
KT는 시외전화 사전선택 변경등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신청된 일부 가입자의 교환기 등록이 누락되어, 수 개월간 이용자가 선택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KT의 동 위법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의 원인이 시스템상의 프로그램 오류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KT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오과금액을 환불하는 등의 즉각적인 시정노력을 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법행위 중지명령과 신문공표 명령만을 결정하고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한편, 하나로통신은 신규전화 신청을 받으면서 고객에게 다수의 시외전화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자사의 이용요금을 이용약관보다 낮은 것으로 안내하거나 이용자를 차별하여 요금을 할인해 주었다.
이러한 하나로통신의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조사과정에서 통신위원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 행위가 중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행위 중지명령 및 동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과 함께 총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함께 명하였다.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통신, SKT, KTF, LGT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와 관련하여,동 사업자들이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신인의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변경·조작된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명령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스팸성 전화유발, 의도하지 않은 통화수요 발생 등 발신번호서비스 이용주체에게 불편과 혼란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들에게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데이콤과 KT 등 4개 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서를 인가해 주었으며, KT 등 13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회계분리지침서 내용 중 부분적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것을 이들 사업자에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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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심의과장 윤현주(75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