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요양급여비 대행청구기관 의료기관단체 국한...건정심위원 가입자(소비자)대표 증원 반대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중 소비자단체 몫을 늘리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는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1인으로 축소하고, 보험자를 대표하는 1인을 추가해 현재처럼 전체적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8인’으로 둘 것을 요망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원회 위원구성 규정 중 ‘보험자·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 8인’을 ‘건강보험가입자 대표 8인’으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 위원회구성이 가입자대표로 지나치게 치중될 수 있어 현행대로 둘 것을 건의했다.
또 위 규정에 의한 8인의 위원에 대해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추천 각 2인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자관련 단체(농어입인단체외) 각인씩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 중에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자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검토의견을 냈다.

병협은 또 병원에서도 대행청구가 가능하도록 대행기관 범위를 확대하되 병원급 대행청구기관으로는 의료법(45조의2)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위원회에 대해선 건보공단 이사장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통해 계약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재정관련 사항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동 위원회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과잉처방약제비를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거를 들어 환수근거 조항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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