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토지 대장의 소유자정리 방법 획기적 개선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전산 송·수신을 통해 정리하는 체계로 개선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관할법원의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수기로 작성하던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사항을 행정정보공유센터/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등기 시스템에서 시ㆍ군ㆍ구 지적행정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전산체계를 마련하였다.

현재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정리가 7일 이상 걸리던 것이 대법원등기시스템에서 변동자료가 실시간으로 시ㆍ군ㆍ구 지적행정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소유자 변동 후 최소 1~2일 이내로 신속하게 정리된다.

이에 따라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연 평균 20만여 건의 토지대장 소유자 수기 정리에 따른 오기ㆍ누락 등이 예방되며, 민원인이 소유권이전ㆍ보존 등기 후 토지대장상의 변경된 소유자가 정리된 등본을 급하게 필요로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을 2회 이상 방문하여 대장상 소유자정리를 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토지대장 정리 후 과세대장을 정비하던 체계에서 동시에 정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충북도는 향후,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등기관리시스템 연계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의 토지 이동(異動)사항에 대한 수기 등기촉탁 제도를 개선하여 2007년 중 전산시스템에 의한 즉시 정리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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