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일원산지협상 비공식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WTO/원산지위원회 주관으로 통일원산지협상 비공식회의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농산물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육류의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육류 수출국들은 도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도축국 기준’을 주장한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요 육류 수입국들은 도축 전에 일정기간 사육기간을 요구하는 ‘사육국 기준’을 주장해 왔다.

최근 원산지위원회 의장은 ‘도축국 기준’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국가들이 의장안을 지지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농림부는 육류의 원산지 기준으로 사육국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개진할 계획이다.

※ WTO 원산지위원회(CRO, Comittee of Rules of Origin)는 매년 3~4차례 회의를 개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마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 협상은 1995년 UR 협정 발효 시기 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년 12월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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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통상협력과 과장 윤동진 02-50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