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시기에 보장 받는 맞춤보험 등장...교보생명, ‘교보라이프케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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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2006-05-29 09:15
서울--(뉴스와이어)--가장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이 6월1일부터 판매하는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나이 등 각각의 가정 상황에 맞춰 가입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완벽한 맞춤형 보험이다.

가정의 주소득원인 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 가장이 사망하면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가족(피부양자)에게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피부양자는 자녀, 배우자, 부모 중 한 명을 설정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시 설정한 부양기간까지 매월 부양연금형태로 지급한다.

부양기간은 피부양자를 자녀로 할 경우 자녀가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 배우자로 설정할 경우에는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까지, 부모로 할 경우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 등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세 자녀를 둔 35세 가장이 60세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 후(자녀 30세)까지를 부양기간으로 설정하면, 보험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할 경우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부양연금이 나온다. 65세 부모를 피부양자로 하고 부양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면 가장이 사망할 경우 부모가 90세가 될 때까지 부양연금을 지급한다.

25년의 부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부양자인 자녀나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최소 5년은 보장한다.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은 가장이 경제활동기를 보험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가입시 설정한 부양기간까지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 정기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5세 남자가 월 9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20년간 낸다고 가정하면, 고객이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5,000만원,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8,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교보라이프케어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6천만원부터 최고 2억4천만원(부양기간 20년 설정)까지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객이 살아있으면 그 동안 낸 주계약보험료 전액을 은퇴자금으로 돌려준다.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의 또 한가지 특징은 보험계약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 보험기간이 끝나면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맞바꿔 부양의 책임을 지던 피보험자가 부양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승계하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은퇴자금으로 한 번에 보험료를 내고 일부는 되돌려 받는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계약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5세 자녀를 둔 35세 남자가 60세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를 부양기간으로 설정하면 매월 91,5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 경우 고객이 사망하면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부양연금을 받게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은 부양기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꼭 필요한 기간동안 꼭 필요한 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며 “상품 판매와 함께 배타적 사용권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yo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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