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해외미수채권 회수대행’ 협약 체결
이날 협약의 체결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경남은행을 통해 채권회수 요청을 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4개의 해외사무소와 전세계 30여곳의 수출보험기관 및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 전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채권회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내 중소 수출기업들은 무역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된 해외 미수채권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통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또는 신속한 추심이 요구되는 해외채권 등의 회수대행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미수채권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약 0! .2%(6억 5천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며, “이러한 수출 미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유출된 국부 회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중소 수출업체로부터 채권추심서류 등을 접수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하여 추심의뢰 할 경우 회수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비용만으로 회수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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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역공헌부 강항용 과장 055-290-8132